경제김민형
금융당국이 마약을 비롯한 민생침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마약과 도박, 테러자금 조달같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금융사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도 금융사처럼 의심거래를 당국에 보고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코인 발행시 동결·소각 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도 늘립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1백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1백만 원 미만 거래에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를 개선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 위주로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