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시작‥회수 못 한 비트코인 125개"

입력 | 2026-02-08 16:01   수정 | 2026-02-08 16:01
직원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오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고,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천788개는 이후 회수에 나서 이 중 93%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125개 상당의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고, 오늘 시세로 133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 자산과 100% 일치하는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