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반 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과 2025년의 9∼12월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고, 특히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외국인 국적별로는 중국이 1천554건에서 1천53건으로 32% 줄었고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또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는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줄어든 반면, 12억 원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나 감소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을 구입할 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