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오는 20일부터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사용과 충전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기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전가기기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자체 충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 금지 방침이 국제 기준으로 확정된 겁니다.
국토부는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