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민지

"생계비 250만 원 예금 보호 강화"‥금감원, 소비자보호 과제 논의

입력 | 2026-04-26 20:16   수정 | 2026-04-26 20:16
앞으로는 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에서 생계비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예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대출금을 갚게 하는 ′상계′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250만 원 상당 예금은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로 분류됩니다.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은행이 대출과 상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이 상계 예정일 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요약해 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보험 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내용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다듬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