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공정·금융위 '정책자금으로 고리대출' 명륜진사갈비 동시 압박

입력 | 2026-05-10 17:06   수정 | 2026-05-10 17:07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명륜당 사태′에 대해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가맹사업과 대부업이 결합된 사업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연 12~18%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부업체를 나눠 설립해 총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감독을 회피하려 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