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서울 강남3구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6개월 안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3억 9천9백만 원으로 규제 지역 아파트를 사들인 개인사업자 등 대출 유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사업자대출로 상가주택을 사들인 뒤, 기존 세입자가 나간 공간에 거주한 임대사업자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 2만여 건을 점검해 최소 127건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이 회수되고, 첫 적발 시 1년, 두 번째 적발 시 5년간 신규 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재를 강화해 첫 적발 시 3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10년간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