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매점매석 부당이득 웃도는 과징금 물린다‥ 신고포상도 도입

입력 | 2026-05-21 10:22   수정 | 2026-05-21 10:23
재정경제부가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부당이득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사재기한 물품을 시장에 빨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매점매석을 적발해도, 사재기한 물건의 판매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고, 압수물품이 시장에 풀리기까지 수사와 재판 등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는 매점매석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압수된 매점매석 물품을 매각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각특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업체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관세청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매점매석을 단속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고,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입법을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