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관리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1조 4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위법 부당하게 탕감해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 결과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0월 임시로 집계한 누계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지방 국세청별로 감축목표를 20%씩 일률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체납액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다음 해 체납액 공개까지 누계 체납액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목표를 할당한 건데, 감사원 감사결과 이 과정에서 부실 탕감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체납자 A 씨를 대상으로 시가가 한 병에 1천4백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콩티 등 45억 원 상당의 와인 1,005병을 압수한 지 8년 만에 해제해 주는가 하면, 여성용 명품가방 압류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체납액 5백만 원 미만의 체납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 7,545건이 공매 등의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간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해제해주고, 소액 체납자들의 재산은 압류 뒤에 공매할 실익이 있는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겁니다.
감사원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와 고급와인 압류 해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