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윤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된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입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말로만 소명하겠다는 태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청문회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방패 삼아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