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판결"‥반문한 李 "어떤 책임지나"

입력 | 2026-01-19 18:28   수정 | 2026-0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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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냐″고 성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을성 씨는 50년 전인 지난 1976년 사형 집행으로 숨졌습니다.

강 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기소됐는데, 2년 만에 사형 선고와 집행까지 이뤄졌던 겁니다.

50년 만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선고 직후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 반성의 마음으로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