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12·3 내란 사태에 연루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가운데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거나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장군과 대령 23명이 군인징계위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중앙선관위 침탈과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정보사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도 항고했습니다.
계룡대에서 서울로 가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계엄상황실 구성·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도 파면에 불복해 일제히 항고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이 받은 해임 징계를 받아들이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파면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7명은 아직 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김 전 단장은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내린 징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항고한 23명의 항고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