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0 13:57 수정 | 2026-02-10 13:57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배인 300% 수준으로, 개정안은 이를 각각 최대 390%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여당 주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또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없이 회부돼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지역에 대해서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지만 개정안에는 이를 서울 등 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최소한 소위에서 토론한 뒤 전체회의로 회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 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지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임 간사와 소통했고 찬반 의견은 충분히 오갔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