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담합과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될 거라며, 관련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4천억을 부과하면, 신고한 직원은 400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예를 든 뒤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왜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내부 신고를)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