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이 허위로 드러난 데 대해,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조폭 연루설,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 제17조에 규정된 권리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형사 절차상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판결 등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허위에 기반했다는 점이 확정됐음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추후보도 청구′ 대상 기사에 대해선 ″언론사별 입장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자율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