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단독] 남욱 48시간 구치감 뒤 두 달간 고강도 검찰조사‥"이례적" "고문" [국회M부스]

입력 | 2026-04-09 11:55   수정 | 2026-04-09 14:42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재판정에서 자신의 과거 주요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2022년 11월엔 과거 유동규 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박 3일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 검찰이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검 지하에 있는 임시 대기시설인 ′구치감′에 밤사이 머물게 하며 2박 3일간 조사했다는 내용을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구속돼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한 겁니다.

MBC가 202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문제의 3일간 서울구치소 근무일지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남 변호사는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했고, ′검사가 구치감 대기를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2022년 9월 17일에는 아침 8시 20부터 밤 10시 40분까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또 밤사이 ′구치감에서 대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9월 18일 오후,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치감′은 재판이나 조사에 대기하기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으로, 생활과 교화를 위해 만들어진 수용시설 ′구치소′와는 규모나 환경이 다른 곳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조사 특위에선 ′고문′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지난 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감에 햇볕도 안 드는 시설에 2박 3일 동안 모포 하나 주고 지내라 그러면 이거 고문 아닙니까?″

검찰과 법무부도, 2박 3일간 이어진 조사에 대해 스스로 ′이례적′이라 인정했습니다.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지난 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통상의 수사 경과에, 수사 방식에 비추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는 48시간 동안 조사실과 구치감을 오가는 조사 뒤에도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간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이 없는 날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검찰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2022년 9월 18일 이후부터 11월 21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남 변호사가 석방될 때까지 두 달여간 남 변호사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달력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구치소를 오갔는데, 없는 날에는 날마다 검찰의 요청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밤 9시를 넘긴 심야조사는 제한된 상태였지만, 심야조사는 14차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일요일인 10월 9일에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이뤄졌고, 다음날(월요일)과 그다음 날(화요일)에도 심야조사가 반복됐습니다.

10월 27일에는 구치소 복귀 시각이 ′새벽 1시 30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1월 21일 0시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기 전날인 11월 20일 일요일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줄곧 진술을 거부했던 남 변호사는 11월 21일 재판에 출석해 ′과거 유동규 씨를 통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남 변호사가 스스로 ′뒤집은′ 그 진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는 MBC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오후 6시를 넘겨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일정상 정상적인 조사라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을 자주 불러서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세뇌시킨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입수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박 3일 가둬놓은 이후로도 집중적으로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밤늦게 돌려보내고 심지어 휴일에도 소환하고 심지어 다음날 새벽에 복귀한 날도 있는데, 이 정도면 고문″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16일 남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b>▶ 관련기사
[단독] 남욱 ″구치감에서 48시간″‥″검사가 대기 요청″</b>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3724_37004.html″ target=″_blank″><b>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3724_37004.html </b></a>

자료 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