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0 07:00 수정 | 2026-04-10 07:16
군인처럼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군무원 2명이 지난해 잇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아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한 가운데, 육군이 최근 재심사를 열어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 17사단은 지난 2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주무관의 ′감봉 2개월′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감봉 1개월′로 감경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육군 17사단 예하 모 대대는, 해당 주무관이 대대장·중대장 등의 두발 정리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감봉 처분했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두발과 복장 등 제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솔선수범하는 문화형성을 강조했음에도, 귀를 살짝 덮고 뒷머리가 목 뒷덜미까지 내려오는 두발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국군무원연대는 물론 공노총과 전공노 등 양대 공무원노조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인권침해이자 과도한 중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주무관도 이에 불복해 징계항고를 제기했는데, 항고이유서에선 군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무시한 조치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직무 외 사안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인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해당 주무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한 복무규율을 적용받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항고심사위를 개최해 ′원징계처분 감경′ 결정했으며, 세부적인 의결 및 심의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동일하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수도군단 직할부대 소속의 또다른 주무관에 대해서는 징계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