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국회가 의결했는데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속해서 정부 부처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의 징계처분서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국회 의결 직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8분 해양수산부에 연락해 계엄사령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새벽 1시 13분과 2시 3분엔 관세청, 새벽 3시엔 대법원 법원행정처, 새벽 3시 23분엔 소방청과 계엄사령부 소집 연락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동길 전 해군총장이 ″국회 의결 이후에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계엄사령부 구성 지시를 철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참은 국회 의결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새벽 3시 반쯤에야 ″장관 지시로 계엄상황실 임무를 해제한다″고 전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동길 전 총장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방부는 다만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이 역시 국회 의결 이후인 새벽 1시 3분부터 3시 18분 사이 육군본부 고위 장성들과 함께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여부를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른바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