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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무원, 군인처럼 머리 안 잘랐다"며 징계?‥군, 재심사서 '견책'

입력 | 2026-05-07 09:38   수정 | 2026-05-07 10:52
육군이 군 간부 표준형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은 수도군단 군무원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발한 가운데, 군 당국이 최근 재심사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 수도군단은 지난달 24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예하 공병단 소속 주무관의 ′감봉 2개월′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견책′으로 감경 결정했습니다.

′견책′은 군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의 경징계지만, 일정 기간 진급 심사에서 감점을 받고 호봉 승급도 제한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육군 수도군단 예하 공병단은, 해당 주무관이 머리를 간부 표준형으로 정리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감봉 처분했습니다.

해당 주무관은 ″군무원에 대한 두발 규정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규정을 통해 달성할 공익도 없다″며 ″무조건 규정을 따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군인권센터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불필요한 수준으로 군인과 같은 두발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요한 것도 모자라, 지시 불이행을 명목으로 군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주무관도 감봉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징계항고를 제기했는데, 반년 만에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동일하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던 육군 17사단 예하부대 군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재심사에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확정해,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항고심사위를 개최해 ′원징계처분 감경′ 결정했으며, 세부적인 의결 및 심의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일한 두발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사자들의 행정소송 제기를 비롯해, 군무원도 같은 복무규율을 적용받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