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재욱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일한 날에도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