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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종결' 정승윤 전 사무처장, 국수본 수사의뢰

입력 | 2026-05-08 10:58   수정 | 2026-05-08 11:16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상화 추진 TF′를 운영해 조사 결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에 대한 과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서 정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했으며, 사건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늦은 밤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담당 부서가 해야 할 의결서 작성을 본인이 직접 하는 등 규정을 어겼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TF는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 의견을 낸 뒤 순직한 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들을 동원한 민원을 근거로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징계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정 전 사무처장이 ′판단 내용과 결론′을 삭제하는 등 담당 부서의 의견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심위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테러당한 뒤 응급 헬기로 이송된 과정에서 소방본부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다는 과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헬기 이송은 두 병원 간 협의를 거친 공식 결정사항이었으며, 헬기 요청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당시 권익위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