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여성 대위, 상관 폭언·괴롭힘에 유산"‥육군 감찰 착수

입력 | 2026-06-15 17:43   수정 | 2026-06-15 17:47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임신한 여성 대위가 부서장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육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인 중령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령은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여성 대위 등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는 문서 수발 업무를 지시하고 훈련 기간에는 장구류 착용을 강요한 것은 물론, 임신한 군인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폭언과 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여성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중령을 분리조치하고, 여성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