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2 14:13 수정 | 2026-01-12 15:25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집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