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2 14:43 수정 | 2026-01-12 14:43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일반이적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어떤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일반이적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재판 진행은 멈추게 되며, 이로써 일반이적 사건 재판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수차례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지연을 의도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