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 유리창을 깬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오늘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리창이 깨지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극우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이었던 이 씨는 폭동 당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도록 음료수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반성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폭동에 가담해 MBC 취재진을 때린 30대 남성 문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폭행했다″며 ″다중의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