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천7백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독점규제 위반 등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6천7백억 원 규모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과정에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담합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