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1,025표 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대법 '기각'

입력 | 2026-01-15 13:05   수정 | 2026-01-15 16:46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 측이 남영희 후보 측 개표 참관인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거나, 개함 또는 개표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미추홀구 선관위가 다른 선거구 투표지와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전 후보는 재작년 총선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를 지역구에서 5만 7,705표를 얻어 5만 8,730표를 얻은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가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다시 개표했고, 이후 남 후보 측은 승복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말, 총선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