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목적지 두고 다투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5년

입력 | 2026-01-15 20:11   수정 | 2026-01-15 20:12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육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육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들을 택시로 들이받았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