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을 가슴에 이식한 소비자 217명이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미국 FDA에서 엘러간 인공유방이 희귀암 일종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국내 발병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며 식약처와 엘러간 한국 법인이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의 수술·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해 11월 엘러간이 제조사로서 이런 위험성을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고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건강권과 선택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형물에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DA가 보형물에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유발할 결함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리콜 조치만을 근거로 이 사건 보형물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암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예방 목적으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FDA와 식약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의견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엘러간 한국 법인이 사용 설명서를 통해 ′발병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거친 표면을 가진 인공유방은 매끄러운 인공유방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등을 언급한 점을 토대로 허위 광고를 했다는 소비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