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불구속으로 송치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 ′약 3천6백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