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약 30%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BS, SBS와 채널A, JTBC, TV조선, MBN에서 일하는 PD와 작가 등 프리랜서 직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프리랜서 663명 중 32.6%인 216명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MBC는 이번 감독에서 제외됐습니다.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의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의 27명의 노동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종편 4사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의 노동자성도 인정했습니다.
채널A 42명, JTBC 17명, TV조선 23명, MBN 49명입니다.
종편 4사는 프리랜서와 이달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로 인정된 직종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방송업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을 협의하고, 방송업계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