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오늘 이 모 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업체 중 한 곳인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게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외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나온 것으로 한때 소송 참여자가 8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7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서울고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았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