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배임수·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봐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자신의 전직 보좌진 남 모 씨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달리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알리고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경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강 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