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피자가게 살인사건' 김동원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26-02-05 10:30   수정 | 2026-02-05 11:27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41살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에 대해 ″범행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선 ″이 범행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처분도 기각했습니다.

김동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