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입력 | 2026-02-14 15:31   수정 | 2026-02-14 15:31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내란′ 특검도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