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 큰 비급여 항목 '관리 급여'로 편입

입력 | 2026-02-18 14:37   수정 | 2026-02-18 14:37
앞으로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관리 급여′로 편입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관리 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내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어 적정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새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 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 급여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설정해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