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국정농단' 최서원 딸 정유연, 사기 혐의 재판 안 나오다 결국 구속

입력 | 2026-02-19 10:23   수정 | 2026-02-19 10:2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정 씨는 수억 원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나오지 않은 끝에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무렵 지인에게 모친 변호사 선임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6억 9천8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의 모친인 최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지난 2016년부터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