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고객 금 3천돈 훔친 금은방 주인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입력 | 2026-02-24 00:08   수정 | 2026-02-24 00:09
설 연휴를 앞두고,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 돈을 챙겨 달아났던 금은방 주인이 어제(2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이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3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시가 26억 원이 넘는 금 3천여 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달아난 지 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