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박 전 회장의 배임,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bhc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 측은 ″직영점 폐점 결정은 수사기관의 인식과 달리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폐점으로 인해 미시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땐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