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입력 | 2026-03-11 14:07   수정 | 2026-03-11 14:08
검찰이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 씨 측은 이날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 씨와 공모해 7천만 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양 모 씨와 용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집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용 씨와 함께 지난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