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종전보다 상향 부과하여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담보금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선박이나 억류된 선장의 석방 조건이 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담보금 액수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검사가 정합니다.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4천만 원의 담보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2억 원까지 담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지난 8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 원과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외국 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 어선 불법조업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데, 대검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담보금을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