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검찰 '공시집단 지정 회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입력 | 2026-03-14 13:44   수정 | 2026-03-14 13:46
본인 소유 회사와 친족 회사를 고의로 누락해 장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은 성기학 영원무역 그룹 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 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82개 계열사를 고의로 빼놓은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