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단독] '전자발찌 성폭행범' 출소 7개월 만에 또 미성년자 성범죄

입력 | 2026-03-16 22:24   수정 | 2026-03-16 22:24
성범죄 전과자인 20대 남성이 출소 7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5살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8살 남성과 함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성을 사실상 감금하고 술을 강요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박씨는 서울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피해 여성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 당일 전화해 매장에서 잃어버린 피해 여성 옷을 보관하고 있으니 자신의 집으로 찾으러 오라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감시 사각지대인 집 안에서 범행이 이뤄져 전자발찌 경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출소 후 10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성 인식이 왜곡돼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소년원 다녀온 뒤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며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심야 시간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7개월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