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헌재, 재판소원 256건 중 사전심사 누적 각하 74건‥'1호 사건'도 각하

입력 | 2026-03-31 17:59   수정 | 2026-03-31 18:57
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256건 중 74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두번째 사전심사 평의를 진행하고 지난주 26건에 이어 48건을 각하했으며, 전원재판부에는 한 건도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4건이 추가 각하됐고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된 사건이 11건, 중복제소 등 부적법한 청구로 분류된 사건이 7건, 보충성 위반이 1건이었습니다.

′1호 사건′으로 기록된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관한 재판소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형법상 존속폭행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를 적용한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청구된 사건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적 없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