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내란' 특검, 한덕수에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입력 | 2026-04-07 16:59   수정 | 2026-04-07 19:04
′내란′ 특검이 12·3 내란 당시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서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면서,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비상계엄 해제 지연 혐의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각을 미루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울먹이며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공직자 양심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어떤 문건이었는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문건 중 계엄 특별지시 문건이 없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냐고 묻는 등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7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