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해 아파트를 받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소재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장모를 거짓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남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업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