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의혹을 받는 금속 도금 업체 대표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금속 도금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어제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 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노동부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 내용과 현장 감독 결과를 검토해 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