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김건희,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9개월 만에 법정 첫 대면

입력 | 2026-04-14 17:06   수정 | 2026-04-14 17:07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약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양측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은 있으나 한 공간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을 한동안 응시하며 흐뭇한 표정을 짓거나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체로 정면을 응시했으며, 신문 도중 한 차례 눈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원 내부 기준에 비춰 이 사건은 촬영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모습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천720만원 상당이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오는 28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