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교육부, 학원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 원' 입법예고

입력 | 2026-04-17 16:30   수정 | 2026-04-17 16:30
교육부는 오늘 학원과 교습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올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