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입력 | 2026-04-17 19:33   수정 | 2026-04-17 19:33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진행한 김 전 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4천 139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였다″며 ″공직인사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 4천만 원의 고가품을 제공했는데, 이는 사실상 뇌물 제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천이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 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디″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 ″김 전 검사는 그림 매수 과정에서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한 사실이 있고, 주고받은 김건희 씨와도 진품으로 인식이 상호 일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천 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